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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SK텔레콤 침해 사고가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가입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